안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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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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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센터
1. 이용대상
* 주민등록상 안산시 거주자 및 타지역에서 안산시로 방문하여 하모니콜을 이용하고자 하는자
-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휠체어를 이용하는 보행상 장애인)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사람
- 1급 또는 2급 국가유공자
- 만5세미만(60개월 이하) 영유아로 재활치료 목적으로 1개월 이상의 정기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
- 65세 이상의 사람은 장기요양인정서 등급판정기준 장기요양 1~3등급인 사람 또는 대중교통
이용이 불가능한 사람
- 임신부
2. 신청방법
* 하모니콜 상담실 1588-5410으로 문의 후 회원 승인절차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.
* 회원신청방법 : 회원신청 접수(고객) → 이용대상 여부확인(안산시) → 회원신청 접수 여부 알림(하모니콜센터)
- 유선전화 : 1588-5410(fax 031-487-7363)
- 모바일앱 : 안산시 교통약자이동지원
* 회원신청이 승인된 고객은 안산도시공사 홈페이지(www.ansanuc.net)에서 회원가입 후 이용가능
- 사전예약 : 이용예정일 1일전 9시 ~ 18시(선착순 마감)
- 당일콜 : 당일 신청시 배차 및 탑승
3. 운행시간
- 차량운행 : 연중무휴 24시간
* 하모니콜 차량 24시간 이용, 단 바우처택시 이용가능 시간 6시~22시(안산시 관내운행만 가능)
- 콜 상담 : 6시~22시(1588-5410)
4. 운행차량 : 하모니콜 60대, 바우처택시 59대
5. 이용요금
- 관내 : 1,200원
* 기타요금 : 고속도로 통행료,주차료,대기료 발생시 이용자 부담(인천공항 왕복통행료는 고객부담)
- 임산부 월 편도4회 이용요금 100원
6. 이용횟수 : 1일 편도 4회
7. 운행지역
- 관내지역(당일콜) : 안산, 안양, 시흥, 수원, 화성, 군포, 광명
8. 이용제한
* 1년이내 범위내에서 제한(이용제한 기간이 다름)
- 예약시간 1시간 이내 또는 즉시콜 배차되어 차량 출발지 도착 후 취소
- 요금을 체납한 경우
- 신청 등록 대상자와 본인이 다른 경우
- 운전원의 안전운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경우
- 상담원 및 운전원에 성희롱 및 욕설ㆍ 폭언 등 업무방해를 한 경우
- 안전벨트 미착용 및 거부시
- 이용목적을 속이고 예약 및 이용한 경우
- 상습적으로 차량 지연한 경우(10분이상 대기 또는 2시간이상 대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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