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취업지원제도는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제도로서, 연중 상시로 지원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
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지침서
by MJ Communication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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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취업지원제도는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제도로서, 연중 상시로 지원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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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취업지원제도는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제도로서, 연중 상시로 지원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(Ⅰ유형)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불가하며,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한 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
(Ⅱ유형)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불가하며,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에는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
대학교 및 대학원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은 참여가 가능합니다. 다만, 마지막 학기 여부에 대한 증빙서류는 참여자가 제출하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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